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발급 안내
-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(가사랑 홈페이지 內 [신청 · 신고 > 인증신청] 메뉴에서 신청 가능)에 필요한 서류(시행규칙 제2조 제1항각호)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(법 제7조제2항, 시행규칙 제2조제1항)
-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(시행규칙 제2조제3항)
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 안내
-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를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시행규칙 제2조제5항)
-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인증번호 및 재발급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함